<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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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당해년도 기준으로중위소득의 60%를 산정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부양가족이 추가될 수록 생계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인가구의 경우 2,209,565원
3인가구의 경우 2,828,794원
4인가구의 경우 3,437,948원으로
월 최저생계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매년 최저생계비는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5년에도 2024년 대비 오른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2025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2024년 약 13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인상된것을 볼 수 있죠.
3.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변제금
최저생계비의 기준은"부양가족"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무리없이 성실하게 변제를 하기 위해서
매월 필요한 생계비는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것이 중요한데요.
생계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채무자의 변제금이 낮아지기때문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
부양가족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는데요.
거주지가 다른 상태에서 따로 지내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부양의 필요성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가족구성원인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미성년자녀,
고령의 부모님,장애로 인해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오늘은 2024년과 2025년에 개인회생을 고려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그 중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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