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
종종 마주하는 난관 중 하나는 정확한 채권자 목록 작성입니다.
입출금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개인 간 거래나 오래된 채무의 경우 증빙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송부청구서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송부청구서의 작성 방법, 활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자료송부청구서란 무엇인가?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부채증명서를 회신받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채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을 때
부채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게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입출금 내역이 없는 현금 거래
- 차용증 미작성으로 증빙이 어려운 채무
- 오래된 채무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에 대한 자료에 대해 송부해 달라고청구한 뒤,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2. 자료송부청구서 작성 및 발송 방법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자료송부청구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하게 됩니다.
⑴ 작성 내용
- 채무자 정보(이름, 주소 등)
- 채권자 정보 및 채무 금액
⑵ 발송 절차
- 작성된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형태로 발송
- 채무자 1부, 채권자 1부, 우체국 1부 보관
⑶ 기재 문구
자료 회신 요청과 함께 채무 금액이 상이하다면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여 회신하라는 문구 포함
실무상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자료를 회신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회신이 없다고 해도
채무자가 기재한 채무금액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음
4. 주의해야 할 사항
- 채권자 목록 누락의 위험 -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누락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폐지: 고의 누락 의심 시 면책 불허가
- 형사 소송 가능성: 타 채권자의 고소
또한, 추후 누락된 채권을 따로 갚아야 할 수 있기에
철저한 채무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 및 친지와의 채무 -
개인 간 채권을 자료 송부 청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 간 채무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가족이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와의 관계와 원금, 이자 등 입출금내역을
상세하게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물품 대금 채무 등 -
금전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명할 가능성도 높고,
사업자인 경우 물품 대금 채무에 관해서는
자료송부청구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거래를 증빙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서앤율은 초기 상담부터 채무상태뿐만 아니라 채무금액,
채무 발생 경위와 증대 경위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이 발송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료송부 청구서 발송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채권자 목록 및 금액 특정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특수하거나 사례가 복잡한 경우
-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채무 금액 산정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서앤율과 함께 문제해결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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